8월 14일까지 교원 사교육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교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됩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 관련 영리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진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시·도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하고,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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