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개 종목 하한가' 의혹 카페 운영자·회원 기소
동일산업 등 4개 종목 하한가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 모씨와 회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은 오늘(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씨와 카페 회원 2명을 구속기소 했고, 또 다른 카페 회원 1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강 씨 등 4명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동일산업 등 4개 상장기업 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약 36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4개 종목에 대해 미리 약속한 가격에 반복해서 사고파는 '통정거래'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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