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U턴 기업 세금 대폭 깎아준다…감세 기조 뚜렷

2023-07-27 0

콘텐츠·U턴 기업 세금 대폭 깎아준다…감세 기조 뚜렷

[앵커]

정부가 내년에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K-콘텐츠·U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 경제 활력을 키우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번에도 감세 기조여서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세법 개정안의 첫 키워드는 '경제활력 제고'입니다.

우선 문화뿐 아니라 경제의 새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영상콘텐츠의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합니다.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은 5%, 중소기업은 15%까지 올리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크면 추가 공제를 적용해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등 10년에 걸쳐 감면합니다.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증여세 저율과세 10%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올리고 분할납부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합니다.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연 700만원으로 확대하고,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도 추진합니다.

3년째 감세 기조의 세법개정인데, 이번 세법 개정으로 줄어드는 세금은 4,700억원 선입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사실은 오히려 세금 부담을 좀 줄여드림으로써 그들의 소비 여력이나 투자 여력을 오히려 확보해 드리는 게 맞지, 거기서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은 지금 타이밍상 맞지도 않다."

세수 부족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선을 그은 정부가 추가 감세에도 나선 겁니다.

정부는 대신,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8월~9월 사이 세수를 재추계해 여유 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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