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ISDS 대응 역량 강화
법무부가 오늘(26일) 관보를 통해 외국 자본과의 국제투자분쟁, ISDS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상사 분야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국제투자분쟁 예방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신설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국제법무국에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등 총 8명의 직원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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