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연내 재난방송지원특별법 제정안 마련
최근 대형 수해 발생 등으로 재난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칭 '재난방송지원특별법' 제정안을 연내 마련합니다.
여러 개별법에 산재한 재난방송 관련 규제와 지침을 한 곳으로 모아 재난방송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방통위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오는 31일까지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4차 회의를 열고 연내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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