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오후 2시 이상민 탄핵심판 선고
이태원 참사 269일 만…탄핵소추 후 167일 만
헌법재판소,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심판
피청구인 이상민·소추위원 김도읍 모두 불출석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 선고가 곧 시작됩니다.
이 장관이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는지가 쟁점인데, 현직 국무위원이 탄핵 갈림길에 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헌재는 잠시 후 2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지난 2월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만이고,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뒤로는 269일 만입니다.
헌재는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했는데요.
현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심은 이종석 재판관이 맡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선고 결과가 담긴 주문을 읽을 예정인데,
파면 여부를 판단하고 각 쟁점에 대한 판단을 모두 설명하기까지는 몇십 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인 이상민 장관과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모두 출석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쟁점도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쟁점은 이 장관이 참사 전 재난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 참사 뒤 적절히 대응했는지, 또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과 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입니다.
다만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탄핵안이 인용되진 않고, 이 장관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있었다는 데 재판관들이 동의해야 합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때도, 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인정되지만 중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만약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는데,
4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안은 기각되고, 이 장관은 직무정지 160여 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동안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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