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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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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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우철희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감찰을 진행 중인 국무조정실이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다는 건데요.
오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무조정실이 6명의 경찰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다는 건데 당초 원래 다른 지하차도로 출동했다, 이게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고가 너무나 많은 사망자를 발생한 끔찍한 참사로 비화되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적시에 제대로 된 통제가 있었다면 사실 이런 사고가 발생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제방과 관련돼서 관련된 임시 제방과 관련된 감리단장이 제방이 문제졌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빨리 통제해 달라는 아주 구체적인 신고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를 시간상으로 보면 7시 2분경에 했고요. 그런데도 통제가 안 되자 7시 58분에 또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나 신고가 있었으면 경찰로서는 이렇게 시민들이 재해가 발생해서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소위 말하는 대피라든지 아니면 차단오른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출동을 안 했다는 것이 지금 현재 밝혀진 사실이고요.
원래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번 주 초반만 하더라도 출동을 했는데 다른 지하차도로 잘못 출동했다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허위사실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중대한 참사의 조사 과정에 있어서도 완전한 거짓,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감찰 결과가 다 나오기도 전에 관련자 6명이 대검찰청의 수사를 받게 됐는데 국조실이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 맡겼어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아무래도 경찰의 직무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경찰 자체 수사만으로는 신뢰를 얻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분석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라라고 한 것이라고 보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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