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요구 격차 1,285원…결정 연기 가능성도

2023-07-13 0

최저임금 요구 격차 1,285원…결정 연기 가능성도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13일) 회의에서 노사 측이 새로운 수정안을 내놓을 걸로 알려졌는데,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각각 얼마를 제시했나요?

[기자]

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회의 과정에서 5차 수정안을 내놨는데요.

금액은 사용자위원이 9,755원, 근로자위원 측이 1만 1,040원을 제시했습니다.

1,285원 차이인데요.

회의를 멈추고 약 한 시간 동안 양측이 따로 논의하는 시간을 거친 뒤 내놓은 수정안이지만, 지난번 4차 수정안의 격차 1,400원보다 115원 줄어든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격차가 줄지 않자, 공익위원 측에서 다시 한 번 회의를 멈추고 6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회의는 약 한 시간 뒤인 오후 8시부터 속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노사 간의 여전한 입장차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위원 측은 물가상승 국면에서 실질임금이 저하된만큼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코로나 팬데믹과 대출금리 상승을 겪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가 수정안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당초 오늘(13일) 최저임금 논의가 마무리 될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양측의 의견 차가 다시 한 번 확인된만큼 이번 회의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중재안을 내고 표결에 부쳐 논의를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공익위원 측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하겠다"고 말해 의결 과정이 더 길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고시일이 매년 8월 5일로 정해져 있는만큼 마냥 결정을 미룰 수많은 없는 상황입니다.

7월 중순 쯤에는 결정이 돼야, 고시일에 맞춰 발표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이에 따라 다음주 화요일인 오는 18일에 최저임금이 결정될 거라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만약 18일에 논의가 끝나게 되면 최저임금 의결까지 총 109일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의 최장 기록인 2016년의 108일을 넘어 가장 오랜시간 최저임금을 논의한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haerin163@yna.co.kr)

#최저임금 #노동계 #경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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