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과 정부가 실업급여를 손보겠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4개월에서 최대 9개월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지급액은 실업 직전 평균 임금의 60% 수준으로 상한액은 하루 6만 6천 원, 월 198만 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만 1,568원, 월 184만 7,040원입니다.
그런데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달콤한 보너스처럼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당정이 나선 건데요,
최저임금에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빼면 실수령액이 월 180만4천 원가량인데,
실업급여는 하한액 기준 약 184만 7천 원입니다.
출퇴근 교통비에 식대까지 빼면 차라리 일 안 하고 실업급여 받는 게 이득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당정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생계 걱정 없이 실업 상태에 머물러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취업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받는 것이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아지는 사례가 생기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현행 실업급여가 취업을 촉진하기는커녕 실업급여 타려고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사업주들은 퇴사시켜달라는 직원들을 달래느라 진땀을 뺀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실업급여 수급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지만,
최소 근무일 수 180일만 채우고,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한 뒤,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아간다든지,
해외 체류 중 혹은 군 복무 중에도 급여를 타 가는 사례를 문제로 들고 있는 겁니다.
당정은 특히 최저임금의 80%로 명시한 하한액을 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실업급여 하한액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된 데다 앞서 보신 것처럼 최저임금을 넘어선 실업급여액의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실업급여 삭감이 취약계층의 생계를 불안하게 하는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건데요.
허점이 드러났다고 무작정 안전망을 좁힌다면 피해를 보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이죠.
제도 개선 과정에, 열심히 ... (중략)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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