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알몸 사진에 다른 사람 얼굴을 합성한 불법 음란물들을 제작·유포한 20대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텔레그램 대화방 여러 개를 운영하면서 불법 영상물들을 제작하거나 내려받아 유포하고, 허가받지 않은 도검류를 무단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외에도 A 씨는 사람의 신체를 잔혹하게 훼손하는 영상인 '고어물'을 다루는 해외 사이트들을 대화방을 통해 다수 공유한 혐의로도 조사받았지만,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불송치 처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어물 시청이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모방범죄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며 고어물 유포를 규제·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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