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수사한 결과 불법 음란물 5만2천 건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합동수사팀은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된 양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음란물을 올리는 헤비 업로더들을 관리하고,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 업체를 운영해 부당이득 70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음란물 유포, 폭행, 대마 흡입, 성폭력 등 모두 10개입니다.
또 양 회장의 폭행과 강요 피해자가 10명에 이르고, 대마초 흡연과 동물 학대에 가담한 피의자 10명을 입건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양 회장은 음란물 카르텔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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