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형 로펌에 법률 의견서를 써주고 5년간 18억여 원을 받은 데 대해, 의견서 비중을 따졌을 때 법률 비용은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권 교수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의견서와 관련한 보수는 국제중재절차 전문가로서 전문가 증인 활동을 한 데 따른 것으로, 전문성과 세밀한 법리 분석 작업을 바탕으로 보수가 책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무상이나 소액으로 국가기관을 위해 활동한 이력도 적지 않다며, 이런 활동은 국가에 재능을 기부한다는 마음으로 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교수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대 교수 신분으로 김앤장을 포함한 대형 로펌 의뢰로 의견서 63건을 써주고 18억 천5백여만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고액 보수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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