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은행 청원경찰 당직근무 통상근로 포함…49억 지급"
한국은행 청원경찰의 당직근무는 통상근로에 해당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은 청원경찰들이 한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간 한은은 당직을 통상근로로 인정하지 않아 초과근무수당 등 임금 대신 당직 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2심은 "1년 내내 24시간 연속되는 업무체계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 계속적인 업무임을 반영한다"며 당직이 통상근로와 같다는 취지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수긍했습니다.
이에 한은은 소송에 참여한 청경들에게 초과근무수당 총 49억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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