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19년 전 음주운전으로 100만원 벌금형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9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04년 7월 28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자세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이력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서면 입장문을 내고 본인의 불찰이라며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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