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 일부의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려던 정부의 계획에, 사법부가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번엔 수원지법도 원고 2명에 대한 정부의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공탁자인 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가 확인돼,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먼저,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에 이어 수원지방법원도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에 대한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공탁을 수리하지 않은 이유로 피공탁자, 즉 유족이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유족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배상금을 대신 맡아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공탁 제도란 법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배상금을 법원에 대신 맡기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앞서 일본의 강제 동원 피해자 15명 중 4명은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우리 정부와 기업이 배상금을 주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에 반발하며, 거부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법원에 대신 맡기고 보관을 위탁하는 '공탁' 신청을 했지만, 잇따라 법원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관할 법원의 공탁 불수리 결정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역시 고 박 할머니와 관련한 공탁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임재성 / 징용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 제삼자 변제 안 된다고 제가 일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부득불 된다고 해서 지금 이 사달을 만들어놨는데, 정부의 결정이 얼마나 기초적인 법률적 검토도 없이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서….]
이 밖에 수원지법 안산지원과 평택지원에서도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2명에 대한 공탁이 신청되어 있는데, 현재 보정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법원의 불수리 결정에 반발하며 이의신청 절차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공탁 신청 불수리 결정에 대한 ...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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