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법원이 연이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광주지법과 전주지법, 수원지법에서 잇따라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이 불수리 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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