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광주지법 '이의신청 불수용'에 "승복 어려워"
외교부는 징용 배상금 공탁신청을 거부한 광주지법이 정부의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자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5일) 광주지법 공탁관이 배상금 공탁 신청 불수리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의신청도 불수용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상용 기자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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