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에 대해 관할 법원이 잇따라 불수리 결정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법도 추가로 원고 2명에 대한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은 피공탁자의 명백한 반대 의사가 확인돼,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이의신청 절차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원마다 줄줄이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네요.
수원지방법원도 조금 전 결정이 났죠?
[기자]
그렇습니다.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도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5일) 정부의 강제징용 공탁 신청 2건에 대해 모두 불수리하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은 피공탁자인 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 표시가 확인됐다면서 공탁 신청이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어제 오후 수원지법에 강제노역 피해자 2명에 대한 공탁을 접수했습니다.
대상자는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였고요.
쉽게 말하면 공탁은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인데 정부는 지난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중 11명이 이를 수용했지만, 피해자 4명이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들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에서 먼저 전주지방법원이 그저께 고 박해옥 할머니에 대해 신청한 공탁에 불수리 결정을 내렸는데요.
애초 법원은 재단이 피공탁자를 박 할머니로 정하자 이를 살아있는 상속인으로 바꾸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명 자료를 내라는 취지에서 보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류가 보완되지 않으면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요.
이어서 광주지방법원도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외교부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이때도 법원은 "제3자 변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양 할머니 의사를 공탁 담당 부서에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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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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