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 했는데, 하루 만에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법원 공탁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며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외교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먼저 법원이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례적인 상황이 빚어졌는데, 지금까지 상황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제3자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그제부터 정부가 내놓은 해법을 거부하는 원고 4명에 대한 공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이 받을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피해자나 유족의 주소지 법원에 맡기는 절차인데요.
먼저 어제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이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공탁과 관련해 불수리를 결정했습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양 할머니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공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내부 회의를 거쳐 불수리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지법도 강제징용 피해자 고 박해옥 할머니에 대해 신청한 공탁에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재단이 피공탁자를 박 할머니로 정하자 이를 살아있는 상속인으로 바꾸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내라는 취지에서 보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재단이 어제까지였던 서류 보정 마감 시한 안에 관련 서류를 보완하지 않으면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법에서는 다른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도 제출됐는데, 첨부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보완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아 반려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고 박해옥 할머니와 정창희 할아버지 자녀 2명에 대한 공탁이 접수됐다며 서류 등을 검토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도 정 할아버지 유족 1명에 대한 공탁을 접수했지만,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이의신청 절차에 착수했죠?
[기자]
외교부는 어제 이례적으로 공탁관의 결정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공탁제도는 공탁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 (중략)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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