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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확정’ 피해자 15명 중 4명 ’3자 변제’ 거부
"日 전범 기업 대신 우리 정부 배상 용납 못 해"
잇단 이의신청 기각에 정부 ’항고’ 절차 진행
지난 3월 ’제3자 변제’ 합의…해결 기미 ’깜깜’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책으로 내놓은 '제3자 변제' 공탁이 모두 수용되지 않자 이의 신청도 냈지만, 줄줄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반대가 명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3자 변제를 고수해 피해자에겐 천금 같은 시간이 허비되고 있단 비판이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는 모두 15명입니다.
이 가운데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를 비롯한 4명은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철주금 등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우리 정부와 기업이 주는 배상금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양금덕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 대통령 옷 벗으라고 하고 싶소, 솔직히 말할게요. 절대 금방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받으려 합니다.]
정부는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대신 맡겨 보관을 위탁하는 '공탁'을 12건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탁 공무원의 '월권'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 불수리 결정을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며….]
이 역시 줄줄이 수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탁관이 제3자 변제를 수용할 수 없단 유족 뜻을 확인해 내린 결정이라며,
공탁관의 심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정부 논리가 배척되는 등 현재까지 12건 가운데 10건이 연거푸 기각됐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항고 절차를 밟으며 법원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 (강제동원 관련해서 제3자 변제 공탁도 계속해서 거부되고 있는데….) 거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 한 번 검토해보려고, 진지하게 검토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과 '제3자 변제'에 합의했지만, 반년 간 피해자 반발만 커지는 등 좀처럼 해결...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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