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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사망·5명 부상…만취 20대 운전자 구속
"피해 정도 크고 재범 우려"…차량 압수 결정
음주운전 ’초범’ 차량 압수는 이번이 처음
지난달 경기 오산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6명의 사상자를 낸 뒤 달아난 20대 운전자의 차량이 경찰에 압수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 차량이 압수된 건 처음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낮에 SUV가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 보도를 덮치며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그대로 칩니다.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대형 사고를 내고도 계속 달리던 차량은 다른 차를 들이받은 뒤에야 겨우 멈춰 섰습니다.
운전자 20대 A 씨는 구속됐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의 2배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정도가 큰 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만큼 재범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A 씨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은 사건이 송치될 때 검찰로 넘어가고, 이후 재판에서 몰수 결정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소유권도 박탈됩니다.
음주운전을 처음 저지른 초범의 차량이 압수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5년 안에 다섯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거나, 두 번 이상 음주운전 했던 사람이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만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새로 내놓은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이달부터는 초범이더라도 사상자가 여러 명 발생하거나 사고 뒤 도주하는 등 중대 음주운전 사고로 분류되면 차량 압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역시 네 번째 적발부터는 압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 압수를 강화하면 재범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규동 /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재산권을 박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음주 운전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게 되고, 재범의 의지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으로….]
경찰은 또,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운전 방조 등의 행위도 적극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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