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음주 뺑소니 차량 압수..."초범 첫 사례" / YTN

2023-07-04 2,027

지난달 경기 오산시에서 음주 운전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에 대한 차량 압수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이전에는 음주운전 상습범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압수조치가 진행됐는데, 초범에까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경기 오산에서 20대 남성 A 씨가 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명을 덮쳤습니다.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칠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A 씨는 차량을 멈추지 않고 달아났다가 다른 차량을 또 충격한 뒤에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A 씨의 차량을 압수 조치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인데도 차량이 압수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5년 안에 네 번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두 차례 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만 차량 압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지난달 말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차량 압수와 몰수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상자가 여럿인 음주 사망사고나 사고 뒤 도주했을 때, 또 재범인 경우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이 대상입니다.

이번 사고는 사망자 1명을 포함해 사상자를 여럿 냈고, 또 사고 뒤 도주했다는 점에서 경찰이 압수 조치를 결정한 겁니다.

경찰은 앞으로 단순 음주운전 경우라도 3번 이상 반복되면 차량 압수 조치를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 방조 등 행위도 적극 수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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