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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도 '유령영아' 암매장 의혹…"야산에 묻어"
[뉴스리뷰]
[앵커]
부산에서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아'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착수됐습니다.
8년 전 한 여성이 출산한 뒤 8일 만에 딸이 사망하자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는 건데요.
경찰은 살인 등의 혐의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명 '유령영아'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부산 기장군에서도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던 중 지난달 말, 40대 여성 A씨로부터 "사망한 아동을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기장군청은 추가 조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5년 2월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했다"며 "그러나 8일 만에 갑자기 딸이 사망했고, 집 주변인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영아 시신을 유기한 부분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어떤 이유로 아이가 사망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사일 하던 중에 애를 보니까 사망해 있더라. 이런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요."
아이가 사망한 뒤 곧바로 119 등에 신고하지 않은 건 "당시 경황이 없었고, 당황해서 그랬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
병원 출산 기록과 A씨의 진술 외에 특별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아 시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아를 유기한 지 8년이나 지났고, 매장 현장이 도로 확장 등으로 변경돼 수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체유기'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라 경찰은 아동학대치사나 살인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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