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쉬어가는 국회...휴전 이후 또 '험로' 예고 / YTN

2023-07-02 40

국회 열흘간 ’휴지기’…10일부터 임시국회 예상
지난해 8월 이후 ’이틀 제외’ 쉼 없이 회기 열려
민주당,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 안 해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부각 의도 분석도


지난해 8월 이후 쉼 없이 문을 열었던 국회가 11개월 만에 잠시 쉼표를 찍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이 야당 단독으로 이뤄지면서, 7월 국회에서도 치열한 정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지난주 6월 국회가 마무리됐습니다.

7월 임시국회는 언제 열리나요?

[기자]
당장 이번 주는 쉬어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의사일정은 여야 원내대표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번 달 첫 주는 건너뛰고, 오는 10일부터 국회를 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6일 임시국회 소집된 이후 민주당은 회기가 끝날 때마다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고, 지난달까지 3월 31일과 5월 31일 이틀만 회기에서 빠졌습니다.

11개월 동안 거의 쉬지 않고 국회가 열린 건데, 이번엔 민주당이 7월 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과 관련 있다는 분석인데,

다만 검찰이 이 기간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 일정은 잠시 쉬어가지만, 6월 국회 내내 이어졌던 여야의 치열한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야당은 파업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부의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7월 말이면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요건을 갖춘 건데,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예고된 법안이라 여당의 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지정도 여당 불참 속에 강행 처리됐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복무감사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제출한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돼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국민적 참사를 정쟁화하고 있다...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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