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로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노란봉투법’도 與 표결 불참 속 본회의 부의
국회,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른바 '노란 봉투법'도 국회 본회의에 정식으로 부의 됐는데, 여야는 이를 두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했지만, 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3을 넘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가 184표, 부 1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피해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참사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게 야당 측의 입장입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당과의) 대화는 지속적으로 하되 저희들이 준비한 안건은 안건대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미 수사와 국정조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참사를 정쟁화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특별법 강행은 이태원 참사를 총선용 이슈로 키우는 수순일 뿐입니다. 참사의 정쟁화를 시리즈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보입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앞으로 숙의 기간 등을 거쳐 최장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여야 입장이 첨예한 이른바 '노란 봉투법'도 법사위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부쳐졌습니다.
역시 여당 의원들은 반대 토론에만 나선 뒤, 관련 표결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입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 폭탄 때문에 더 이상 자살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정말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담은 것이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입니다.] ...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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