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與 "거부권 건의" / YTN

2024-08-05 80

8월 임시국회 첫날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습니다.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까지 나섰던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위한 표결에 불참했는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단 방침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본회의가 조금 전 끝났다고요?

[기자]
네, 오늘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의결됐습니다.

불참한 여당을 제외하고 야당 의원 179명이 참석해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처리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7월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갔는데, 여당이 법안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회기 종료로 끝난 뒤 그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습니다.

야권의 법안 단독 처리는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에 이어 이번이 7번째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입법을 시도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자 이번 국회에서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 법입니다. 오히려 김문수 같은 부적격자를 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반시장적 망동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당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거부권 건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8월 임시국회 첫날 불법파업조장법이 끝내 본회의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회의에선 자녀 비상장주식 투자 논란 등으로 심사보고서 채택이 한 차례 미뤄졌던 이숙연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통과됐습니다.


이번에는 각 당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죠?

[기자]
취임 이후 당 재정비에 나선 한동훈 대표가 오전 아침 회의에서 후임 당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엔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지명됐고,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엔 전당대회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았던 신지호 전 의원과 정성국...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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