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여 퇴장 속 야 단독처리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오늘(30일) 본회의에서 관련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 토론 뒤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부의된 법안은 상정 전까지 여야 협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민주당의 강행 통과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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