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 />
[뉴스리뷰]
["/>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여 "의회운영 독주" 반발
[뉴스리뷰]
[앵커]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 부의의 건이 여당의 퇴장 속에 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여기에 이태원참사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까지 잇따라 단독으로 통과시키자, 여당은 야당의 폭주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의 건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총 투표수 184표 중 가 178표, 부 4표, 무효 2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이제 본회의 상정과 표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여야는 찬반 토론을 벌이며 충돌했습니다.
"불법파업으로 피해라며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나라도 우리나라입니다. 바꿔야하지 않겠습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며 (중략) 반헌법적 민주노총을 위한 악법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건 역시 항의하는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참여만으로 가결됐습니다.
이후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을 신청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촉구 결의안도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은 결의안의 본회의 단독 통과는 전례가 없는 일로, 야당이 정치적 목적만으로 의회 운영을 독주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완화한 수정안까지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다며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후쿠시마 청문 특위 합의 파기를 언급했습니다.
"청문회를 협의하고 있는 양당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폭주를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파기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의료기관이 영아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출생신고법'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