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이 처음 공개한 특수활동비 사용 기록 가운데 증빙 자료가 빠진 돈의 규모가 74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 도둑 잡아라'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은 어제(29일) 기자회견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검찰 특활비 자료 가운데, 2017년 1월부터 4월 사이 대검찰청에서 집행된 특활비 74억 원과,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이 쓴 특활비는 증빙 자료에서 제외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시기와도 겹치는데, 단체 측은 증빙 자료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추후 폐기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판결 취지에 맞게 보관하고 있던 특활비 집행 자료 전부를 성실히 제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특활비 관리 제도가 강화된 2017년 9월 이전 자료의 경우, 일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특활비의 경우 사용처 상호명과 사용 시각이 가려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원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한 '집행 명목'이 상호명과 시각으로 유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 취지에 따라 비공개 처리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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