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가 단지 재건축 부담금 확대 수정안 제시
재건축 초과이익이 많을 경우, 당초 정부안보다 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법안소위에서 면제금액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기준은 유지하되, 7,000만원 단위로 늘어나던 부담금 부과 구간을 초과이익이 늘수록 줄여 최고 구간에선 4,000만원으로 축소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초과이익이 1억 7,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부담금이 당초 정부안보다 늘어납니다.
다만, 정부는 장기 1주택자 감면을 당초 10년 이상 최대 50%에서 20년 이상은 60%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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