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란봉투법' 국회 처리 촉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오늘(29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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