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아동' 2천123명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출생 미신고 아동 2천236명 가운데, 이후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동 등을 제외한 2천12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아동들은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출생한 아동으로, 임시 신생아 번호를 활용해 조사하며 최대한 조속히 진행해서 다음 달 7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서 출생신고 여부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출생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사를 거부할 경우, 또 아동 매매나 유기가 의심될 경우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는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신고합니다.
복지부는 뒤늦게라도 출생신고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신고 전이라도 공적 급여와 예방접종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조규홍 장관은 "전수조사로 미신고 아동 2천여 명의 확인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 조사가 일회적 조치에 그치지 않게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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