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미신고 유령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오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 2천236명을 전수조사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어 빠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신고 아동의 어머니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유령 아동'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병원 밖 출산과 관련해서는 연간 약 100~200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며,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하는 것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통해 대책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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