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정순신 방지법' 의결..."가해자 조치 지연 시 신고" / YTN

2023-06-27 63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늦어질 경우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교육위는 어제(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늦추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 측이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게 했고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관련 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 폭력 조치를 14일 이내에 이행하고 학교의 장은 그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방안은 없었습니다.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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