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측은 서울대의 처분이 성급하고 과도하다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조 전 장관의 파면이 의결됐다고요?
[기자]
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뇌물 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입니다.
파면은 가장 강한 수위의 중징계인데요,
애초 징계위 회부 사유는 자녀 장학금 수수와 사모펀드 관련 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와 하드디스크에 대한 증거은닉 교사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한 달여 만에 바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직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징계절차는 곧바로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오세정 당시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미뤄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7월에서야 징계 의결을 요청했고,
이후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무겁게 보고, 위원회가 파면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면이 의결되자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조치에 반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무죄추정 원칙을 존중해 잠시 징계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서울대가 이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결정에 불복하고, 소청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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