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최단기 공무원 합격 1위"는 거짓 광고...과징금 2억8천여 만 원 / YTN

2023-06-27 20

해커스 학원이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 등 거짓광고로 수강생들을 기만해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천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해커스 학원을 운영하는 챔프스터디가 '최단기 합격 1위' 등의 문구로 광고를 해왔지만 타 학원 수강생과의 비교 자료 등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거짓, 과장광고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챔프스터디는 또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를 강조하는 광고를 해왔는데, 사실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1위였을 뿐이고, 이 사실을 매우 작게 표시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에는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게 기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에는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 부당 광고 실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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