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살해와 유기 등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충격을 준 가운데, 국회도 관련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모의 '익명 출산권' 보장을 놓고는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달 내 관련법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복지위 소위에서 여야는 4시간이 넘도록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산모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고, 대신 국가가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를 둘러싼 이견 때문입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 이것이 만능키냐고 하는데 만능키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많은 위기 임산부들이 법의 보호체계 안으로는 들어오리라 여깁니다. 점차 영아를 유기한다든지 영아를 살해하는 일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아이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속, '보호출산제' 법안의 6월 내 처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는 상대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사회적 우려를 키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문제와 그 사각지대 해소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출생통보제' 등 시급한 문제부터 6월 임시국회에서 먼저 해결하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현실적으로 6월 30일까지 (보호출산제를)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출생통보제부터 먼저 처리하고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 부담을 우려하는 의료기관 반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에 출생 사실을 적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자체에 전송해 부담을 더는 방식으로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물론 여당에서는 출생통보제만 먼저 처리할 경우 병원 밖 출산이나 출산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산모 익명성' 보장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유령 아동'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큰 틀에는 정치권 모두 공감하는 만큼, 6월 임시국회 막판까지 협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이은경
그래픽 : 이은선 이상미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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