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란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오늘(27일) 서울행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위원장직에 복귀하면 방통위 업무 과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떨어져 공공 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법원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원장은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행정기관장이라며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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