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 종료…내주 방통위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열흘간 진행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모두 4,712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5일쯤 방통위가 의결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공포될 전망입니다.
한편, KBS는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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