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멈춰달라"…방통위 상대 가처분 신청
KBS가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멈춰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오늘(21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KBS는 "국회가 법률로 정한 사항을 특별한 근거 없이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하려는 점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헌법원리에 어긋나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방통위가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한 점이 이례적이라며,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는 조만간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오주현 기자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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