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6일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내지 못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징계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려 했으나 내리지 못했다"며 "본인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김 의원이) 거래 내역을 내지 않았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이 개정돼 오는 30일까지 모든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내게 되어 있다"고 했다.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부칙에는 현역 의원들이 올해 5월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이달 30일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뒀다.
유 위원장은 "일단 김 의원에게 추가로 거래 내역을 내라는 공문을 보내고, 저희도 윤리특위에 (오는 29일까지인)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자문위는 최장 60일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자문위는 오는 7월 3일 오후 5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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