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최근 2년간 절반이 '집행유예'..."살인죄 비해 형량 낮아" / YTN

2023-06-25 4

경기도 수원에서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여성에 대해 '살인'이 아닌 '영아살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영아살해 관련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 집행유예가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일반 살인죄보다 턱없이 적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엄연한 살인 행위라는 점에서, 낡은 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전북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여성 A 씨는 지난 2021년 4월, 같은 병원 직원과 교제해 아이를 가졌습니다.

남성이 임신 중단을 요구할까 봐 임신 사실을 숨겼지만, 이를 알게 된 남성은 불법 약물까지 구해 A 씨에게 먹였습니다.

결국, A 씨는 임신 8달만인 지난해 1월 집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꺼내지 않아 30분 만에 숨지게 했습니다.

검찰은 A 씨를 영아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1심 결과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였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라면서도, A 씨가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해 자기주장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른바 '조건만남'으로 만난 남성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렵단 이유로 살해한 여성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과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당황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이 참작된 겁니다.

YTN이 최근 2년간 영아살해 사건의 1심 판결문 11건을 분석해보니, 이처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징역 2년에서 3년이 대부분이었는데, 최대 징역 10년까지인 법정형에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최소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일반 살인죄나, 최소 7년 이상인 존속살인죄보다도 형량이 낮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은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려 하거나, 양육 어려움을 예상해 살해한 경우 적용되는데,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거셉니다.

법이 만들어진 한국전쟁 직후엔 극심한 가난 등 현실을 반영해야 했지만, 여러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진 지금은 일반적인 살인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과거에) 부녀자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 그것에 대한 수치심을 반영해서 이렇게 양형을 적게 하는 규정을 만든,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다만 영아...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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