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방해 택시기사, 1심 징역 2년...유족 "형량 너무 낮아" / YTN

2020-10-21 1

구급차를 막아 세워 이송 중이던 응급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시기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은 가족들의 아픔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형량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일단 선고 내용부터 들려주시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고요?

[기자]
접촉 사고 처리가 우선이라며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섰던 택시 기사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3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6월 서울 지하철 5호선 고덕역 부근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10분 넘게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폐암 4기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는데요.

당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는 여론이 강하게 일었지만, 구급차를 막은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급차 운전사에 대한 업무방해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만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구급 환자 이송 행위를 방해한 것과 범행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사망자 유족이 아닌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했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검사가 구형한 징역 7년보다 가벼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사망자 유족 측은 어머님을 잃게 된 가족들의 아픔이 반영된 판결은 아니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정도 / 유족 측 변호인 : 결국, 저희 유족이나 망인이나 이런 분들의 아픔이 정확히 반영된 판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 씨는 이밖에 과거에도 사설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협박한 혐의와,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치료비 2천여만 원을 뜯어낸 보험 사기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피해자 유족들이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며 추가로 고소한 사건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7월 말 최 씨를 살인과 과실치사 등 9가지 혐의로 추가로 고소했는데요, 현재 수사는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진행 중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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