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유 없는 공공 비정규직 전환채용 거부, 부당해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채용을 거부했다면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론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도로공사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업체 직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근로기준법 제외가 가능한 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중노위는 전환 채용의무가 있는데도 근로조건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고 대법원도 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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