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공개' 위헌 논란…헌재, 정식 심리중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계기로 당정이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성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위헌성을 심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텔레그램 'n번방' 구매자 A씨가 신상공개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던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지난해 11월 접수해 심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 위헌성에 대한 헌재의 첫 정식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정이 추진하는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특별법 제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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