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야영장 불법행위 13곳 적발 / YTN

2023-06-20 745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허가도 안 받고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야영장 45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놀이시설 운영 7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건, 무허가 산지전용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양주시 소재 A 야영장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18만㎡ 부지에 157개 사이트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해 야영장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가평군 소재 B 야영장은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인근 부지에 18개 야영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등록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화성시 소재 C 야영장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야영객을 모객하기 위해 야영장 부지 내 유기시설인 붕붕뜀틀을 설치하고도 관할청에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양주시 소재 D 야영장은 지목이 임야인 야영장 옆 산지를 관할청의 산지전용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해 야영장으로 운영하다 적발됐고, E 야영장은 관할청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부지 내 매점에서 커피를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미등록 야영장 운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병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영리 목적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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