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 김거성 전 수석, 국가배상 받는다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옥고를 치른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수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수석은 유신헌법을 비판한 혐의로 옥고를 치른 후 무죄를 확정받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보상금을 수령했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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