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국가배상 소송 제기…"국민 집단소송 추진"
이른바 '검수완박' 법률 시행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정민규·안경재 변호사와 황상무 전 KBS 앵커는 어제(6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각각 100만 원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이 위법하고 내용도 위헌적이라며, "광기에 의한 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는 힘 없는 서민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향후 대규모 국민소송단을 모집해 국민들이 원고가 되는 2차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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