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테러 위험 제보' 외국인 체류 기간 연장 / YTN

2023-06-16 122

법무부는 어제(16일) 테러 위험이 있는 외국인을 잡는 데 이바지한 동남아 국가 국적의 이주노동자 A 씨와 배우자, 자녀의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했습니다.

지난 2018년 경찰 등 관계기관에 같은 국적의 남성이 IS 추종자로 의심된다고 신고하고 증거 수집에 협조한 A 씨는, 본국에서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단 우려에 2019년 체류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위협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단 이유로 체류 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받았고, A 씨는 광주출입국사무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강제 출국 우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지시로 사안을 재검토한 끝에 테러 위험 수사에 협조한 점이 인정된다며 A 씨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이번 결정이 외국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철학을 보여준다며,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이바지하는 외국인에겐 우대 조치가 있을 거라 강조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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