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징수' 입법 예고...7월 중순 공포 / YTN

2023-06-16 303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 병합해 징수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오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방통위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10일이 지나면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쯤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김현 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본적인 보고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 작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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